
노동
이 사건은 1971년에 설립된 병원 법인인 원고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참가인을 성희롱 혐의로 해임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젊은 여성 피해자에게 콘돔을 보여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콘돔을 보여준 것은 장난이었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메시지도 피해자와 상호간에 주고받은 것이라며 해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과거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대기발령으로 일정 부분 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이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해임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