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파견직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법원은 물리치료사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징계 수위인 해임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행위의 정도, 횟수, 신체 접촉 여부,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과거 포상 경력, 다른 징벌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병원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B는 2015년 9월경 파견직원 D에게 사탕상자에 콘돔을 넣어 보여주고 '요즘 너한테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16년 3월 D의 성희롱 피해 제보 후 병원은 B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2016년 9월 2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B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10월 21일 통보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2016년 11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1월 9일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B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7년 4월 12일 같은 이유로 병원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리치료사 B가 사탕상자에 콘돔을 넣어 보여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성희롱이 인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B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적인 F 메시지가 징계 사유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물리치료사 B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물리치료사 B가 피해자 D에게 행한 콘돔 관련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해임 처분은 그 경위와 정도, B의 근무 경력 및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