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채권자 B는 채무자 A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받을 돈 11,901,981원이 있었습니다. 채무자 A가 이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 B는 채무자 A가 주식회사 I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금액 11,901,981원에 대해 채무자 A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 B가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B는 과거 소송을 통해 채무자 A로부터 11,901,981원의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채권)를 확정받았으나, 채무자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B는 채무자 A가 주식회사 I은행에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견하고, 이를 강제로 확보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을 법적으로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B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I은행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 B가 직접 I은행으로부터 추심(받아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채권자 B가 채무자 A로부터 받을 소송비용 11,901,981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I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 B가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 채권자 B의 권리 실현을 위한 강제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법원의 강제력을 빌려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되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의 압류):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직접 받을 수 없게 되며,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 '추심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을 요구하여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B는 이 추심명령을 통해 11,901,981원을 주식회사 I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행권원: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는 반드시 '집행권원'에 근거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카확3994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정본'이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을 돈(채권)이 법적으로 확실히 인정되는지, 즉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나 기타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급여,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다면, 법원에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명도집행 등 재산 종류에 따른 적절한 집행 방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채무자 및 관련 제3자의 정보와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며, 채무자 또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의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액에 비례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