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과 B는 각각 부천 지역의 불법 '텍사스 홀덤'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E', 'H', 'N' 세 곳의 도박장에서 운영자 또는 영업이사 역할을 맡았으며, 총 80억 원이 넘는 도금이 오간 도박장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B는 'E' 도박장에서 약 4개월간 뱅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81,02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3,574,28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천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E' 도박장: 2022년 6월 2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되었습니다. C가 운영을 총괄하고 F가 뱅커 및 점장 역할을, G과 피고인 A은 영업이사 역할을, 피고인 B는 뱅커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칩 교환 명목으로 약 5,281,494,602원을 송금받았으며, '링 게임'과 '레이크 게임'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을 진행했습니다. '레이크 게임'에서는 매 게임마다 총 베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제했습니다.
'H' 도박장 (피고인 A 관련): 2019년 9월 19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부천시 원미구 I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G이 운영을 총괄하고 J은 뱅커 역할을, K, L, M은 딜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칩 교환 명목으로 약 1,931,331,500원을 송금받았으며, '텍사스 홀덤' 방식으로 '링 게임'과 '레이크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N' 도박장 (피고인 A 관련):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부천시 원미구 R 2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운영되었습니다. O, P, Q가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영업이사 역할을, J과 S는 뱅커 역할을, K과 L은 딜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칩 교환 명목으로 약 890,580,940원을 송금받았으며, '텍사스 홀덤' 방식으로 '링 게임'과 '레이크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세 곳의 도박장 모두 딜러가 포커 카드 52장 중 2장을 지급하고 바닥에 5장을 깔아, 총 7장의 카드 중 5장을 조합하여 가장 좋은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텍사스 홀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의 불법성, 공모하여 도박장 개설에 가담한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 범죄로 얻은 수익금 추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81,02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3,574,28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장 개설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장기간 3곳의 도박장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도박장 운영의 주요 부분에 가담했으나 가담 기간이 약 4개월로 비교적 짧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여러 곳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C, F 등 여러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으므로,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모두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도박장 개설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이 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가납명령):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집행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은 조직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장에서 일하는 뱅커, 딜러, 영업이사 등 어떤 역할이든 가담하면 도박장 개설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실제 얻은 수익금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거래된 도금의 규모가 추징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장기간 범행에 가담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