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와 B는 각각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E', 'H', 'N'이라는 상호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E' 도박장에서 도금을 받아 칩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도박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는 도박장 운영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비교적 단기간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