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과거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단421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세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과거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