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7일 오전 8시 57분경 서울 관악구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세 피해자 C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결국 피해자는 2024년 6월 24일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교통 신호 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으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라는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리고 2002년 이전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금고 1년 6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와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통 신호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므로 차량 신호가 정지로 바뀌면 즉시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같은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고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