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1월 10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12세 여아인 피해자 F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야한 사진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속옷만 입은 사진과 가슴골이 부각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며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삭제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