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2022년 5월 4일 새벽, 라운지 매니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주소> 도로에서 후진하다 뒤따르던 택시를 급정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C씨와 E씨가 각각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4일 새벽 4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 <지역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때 같은 차로 후방에는 택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했고 결국 뒤따르던 택시를 급정지하게 만들어 택시 승객 C와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 2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후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택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부주의한 후진으로 인해 택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후진 시 안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택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9%는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경합범)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동시에 이루어져 여러 죄가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 인정 여부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고 특히 후진할 때는 반드시 후방 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