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E, D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허위 특허 표시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시켰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가 피고 주식회사 C와 그 대표 및 사내이사인 피고 E, 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특허와 무관한 성분을 사용하면서 허위로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상표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며,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허위 광고를 통해 원고 회사의 제품 판매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상표권 침해 및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13,854,19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두형 변호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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