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부동산 회사가 피고 C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종료로 인한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협약이 이미 만료되었고 보수 지급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원고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학교법인과 체결한 E 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의 종료로 인해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업무협약을 종료하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사무관리에 따른 보수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업무협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업무협약이 유상계약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은 2012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이후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