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2시간 50분 동안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시각이 잘못 산정되었고,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인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