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C 주식회사가 직원 A와 B에게 최저임금, 퇴직금, 그리고 A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특히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기준에 대해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 주식회사의 전 직원들인 A와 B는 회사로부터 최저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하자 C 주식회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특히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유무 및 그 산정 방식, 특히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기준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인지 아니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683,220원, 원고 B에게 235,644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고 A의 경우 2019년 3월 15일부터, 원고 B의 경우 2018년 10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통상임금의 정의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이 조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의미하므로, 회사는 장려수당과 승무수당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아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근로자 스스로 산정한 금액이 실제 법적 기준보다 적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