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갑상선암 및 중심 목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이암에 대해 원발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유사암 보험금만 지급하고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전이암이 일반암에 해당하며, 피고가 보험 약관의 ‘원발암 기준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조항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반암 기준의 보험금 6,2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피고 B 보험사와 ‘C’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3월 갑상선 좌엽절제술 및 중앙경부 림프절 절제술 후 ‘갑상샘암(C73)’과 ‘중심 목 림프절 전이(C77.0)’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 약관의 ‘원발암 기준조항’에 따라 갑상선암이 원발 부위이므로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암수술비 60만 원 등만 지급하고 일반암 진단비 등 6,240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림프절 전이암이 일반암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 중요한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전이암을 약관상 ‘일반암’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발암 기준조항’에 따라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과 같이 ‘유사암’으로 보아 적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원발암 기준조항’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주요 다툼 사항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2일부터 2022년 8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발암 기준조항’이 전이암의 보험금 지급 범위를 축소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 조항을 상품설명서 등에 명시하지 않았고, 보험 모집인의 설명도 불충분했거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발암 기준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전이암 진단을 일반암으로 인정하고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