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5일 새벽 4시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의료원사거리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지른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음주운전 처벌 조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 이상인 사람 즉 이 사건 피고인처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04%는 이 기준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조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이 작량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유형):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형을 어떻게 감경할지에 대한 규정 중 하나로 징역형의 경우 그 형량의 절반을 감경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강화됩니다. 0.200%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