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4%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104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2월 5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마지막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및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