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돌시킨 후, 사고 현장에서 30~4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도주할 의도로 떠났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시한 벌금 1,2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