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피고인 A가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이 형사소송법상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으며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1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뒤집으려면 1심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 1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었거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양형 조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예: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구체적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면밀히 준비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수원고등법원 202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