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물적 증거 없이 원심 증인들의 신빙성 없는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해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신빙성 없는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1심 법원의 증인 신빙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증인의 진술 태도와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하여 형성한 심증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은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증인의 표정,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1심에서 내려진 증언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와 같이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과 그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므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다른 증거나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