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반대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원심에서 이미 검토되었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부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