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피고인 D는 2020년 7월 6일 E로부터 '하룻밤 잘 수 있는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를 소개시켜 E로부터 100만 원을 받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C는 E에게 추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E가 80만 원을 제시하자 A를 불러 E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E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을 이용해 E를 협박하여 가족들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A와 B는 협박죄로, C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죄로, D는 성매매 알선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D는 성매매 알선을 인정하고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따라 다르며, 피고인 A와 B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