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순경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순경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9월 19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점포명> 지하주차장 차량 진입로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경사로로 굴러떨어져 F에게 두피열상 및 경추 6번 극돌기골절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11월 25일 오후 7시 30분경,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G 순경이 귀가를 종용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젊은 놈이 왜 반말을 하냐"고 말하며 G 순경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폭행치상에 해당하는지,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 G 순경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하주차장에서의 폭행치상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타인과 물리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은 폭행죄나 상해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 기간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