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회복실에서 간호사 D의 퇴실 제지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피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 사실과 상해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8일 오전 10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퇴실하려 했습니다. 간호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퇴실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및 전완부, 앞가슴의 찰과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를 추가 고소하거나 괴롭혀 퇴직하게 만든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마취가 덜 풀린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병원을 포함한 공공장소나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는 의료진이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다면, 설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해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해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가해 행위 자체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합의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보다 상황 설명과 자신의 행동이 의도치 않았음을 입증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과 행동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기억의 불명확성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