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해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고려되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2021고단3224 판결 [상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퇴실하려다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완부 및 전완부, 앞가슴에 찰과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인정했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퇴직하게 만든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사건을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폭력행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