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자동차 제조업체 'B 주식회사'의 1차 및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54명이 원청 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 공정 중 도장 업무, 내수 출고 업무, 생산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원청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장 업무와 내수 출고 업무, 특정 의장 공정 업무를 담당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B 주식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과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공정 및 생산 관리, 내수 출고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1차 및 2차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비록 협력업체 소속으로 고용되었지만, 실제로는 'B 주식회사'의 작업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B 주식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등 사실상 'B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다름없는 지위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B 주식회사'가 자신들을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했다고 보아, 직접 고용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차액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업무(생산 관리, 도장, 내수 출고, 의장 공정)별로 원청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인 'B 주식회사'의 생산 관리, 도장, 내수 출고, 의장 공정 업무에 투입되어 근무한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일부 원고 승소 (직접 고용 인정 및 금전 지급 명령):
일부 원고 패소 (청구 기각):
소송 비용:
법원은 자동차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개별 업무 유형별로 면밀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도장 업무와 내수 출고 업무, 그리고 특정 의장 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어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독립적인 물류 시스템과 역할이 인정되어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근로자파견 판단의 실질적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파견법 조항):
이 사건 적용: 법원은 위 법리와 기준을 토대로 각 업무 유형별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