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원고들에 대해 고용 간주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피고의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대해 일부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정리한 청구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도장업무와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그리고 원고 A에 대해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피고가 이들에 대해 고용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이 근소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