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약 1년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으로 진행되는 일시적 장해 상태는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씨는 2017년 7월 자전거 사고로 중상을 입어 약 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투병하다가 2018년 8월 폐렴 등 합병증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부인 A씨, 딸 B씨)은 망인이 사망 전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는 영구적인 장해 상태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들이 가입된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 관련 후유장해보험금 합계 6억 2,665만 6,45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상태가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일시적인 장해였을 뿐 영구적인 장해로 볼 수 없으며 약관상 장해평가 유보 규정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보험 약관상 '장해'의 정의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 상태가 포함되는지 여부 신경계 장해 판정 시점(사고 후 6개월)과 '단기간 내 사망 예상' 시 장해평가 유보 규정의 적용 여부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의 구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의 상태가 약관에서 정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상태'로서의 장해가 아닌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경계 장해의 경우 사고 후 6개월 뒤 평가하지만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면 평가를 유보한다는 약관 규정을 적용하여 망인이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에 이미 사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 이 사건 약관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후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이러한 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판결 등) 장해판정시기 및 유보 규정: 신경계 장해 평가는 원칙적으로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평가하지만 6개월이 지났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거나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평가를 유보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6개월 이후 장해진단을 받았으나 그 시점에 이미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장해평가가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한 장해 상태가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만 지급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등) 이때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 종류, 장해 부위, 직접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약관상의 '장해' 정의와 '사망'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장해 상태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을 경우 '영구적 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경계 장해와 같이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장해는 약관에 명시된 평가 시점 및 유보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시점이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장해평가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다르므로 보험계약 내용과 사고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보험금을 청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