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영업중개인 위촉 및 위임계약을 맺고 약 8년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영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반박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9월 9일부터 2021년 8월 27일까지 약 8년간 피고 B 주식회사의 인천지점에서 영업중개인으로 일하며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등의 영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와 사무집기를 제공받았고,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입력했습니다. 피고는 지점장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영업계획을 입력하게 하며, 실적 부진 시 조치를 검토하거나 실적 우수 시 포상을 하는 등 영업중개인들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했고,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영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매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나, 퇴직 후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중개인으로 계약을 맺고 일한 사람이 외형상 독립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퇴직금 34,715,1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9월 11일부터 2022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록 영업중개인 위촉 및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로부터 업무 내용을 정해지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처럼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력을 행사하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근로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본인의 실제 근로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