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A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기본급, 연차휴가보상금, 경영평가성과급 및 명예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었다며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동의서상의 '부제소합의' 중 임금피크제 계약조건 관련 부분은 무효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A기관이 임금피크제 운영기준과 달리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하여 기본급을 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미지급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명예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률 누적 적용에 대한 청구와 명예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A기관은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정년보장이 의무화되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들인 A기관의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편입 당시 '임금피크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과 다르게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하여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고, 매년 노사 합의된 임금인상률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아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이 제외되거나 과소 산정된 기본급을 기초로 계산되어 미지급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급 산정 시 연차휴가보상금 공제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미지급된 기본급과 그에 따른 수당 및 명예퇴직금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고, 임금인상률 누적 적용이나 경영평가성과급을 명예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