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는 아버지(고인 D)가 사망하자, 어머니(피고 B)와 형제(피고 C)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과도한 증여를 받아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억 3천만 원 이상, 피고 C에게 1억 7천만 원 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11,206,998원, 피고 C이 1,958,31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 D이 2018년 7월 16일 사망한 후, 배우자 피고 B와 자녀 E, 피고 C, 원고 A가 공동 상속인이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고인 D이 생전에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에게 상가 임대료 수익, 부동산 매수 대금, 대출금 변제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 시 원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G 상가 임대료 수익과 부동산 매수·분양대금으로 합계 20억 원 이상을, 피고 C은 G 상가 임대료 수익과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 이상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총 4억 1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H 토지 지분이나 I 아파트 분양대금 상당액은 51년간의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 상가 임대료 수익도 생활비나 상가 관리 기여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도 G 상가 임대료 등이 상가 관리 기여에 대한 대가이며, 대출금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증여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피고 B, C에 대한 생전 증여 중 일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총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증여 주장에 대해, 법원은 H 토지 지분 매매대금 및 I 아파트 분양대금 상당액, G 상가 임대료 수익 등은 배우자 B의 기여나 부양의 의미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G 상가 처분 대금 중 4억 1천만 원은 피고 B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증여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C이 망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1억 원을 빌려 쓰고 망인이 이를 변제해 준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C이 망인의 병원비 5,560,060원을 대신 지불하고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증여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원고와 다른 자녀 E에게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소액의 금전 지원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해치는 정도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은 673,469,819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3,165,314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11,206,998원, 피고 C은 1,958,316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상속개시(사망)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예금과 F 토지 지분이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피고 B와 C에 대한 일부 현금 증여가 생전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특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쌍방(증여자와 수증자)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나 손해 가할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에 대한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및 공동재산 추정의 번복: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G 상가 처분 대금 중 일부가 부부 공동재산의 몫이라고 주장했으나, G 상가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었고 피고 B가 취득 대가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G 상가가 망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특별수익성 판단):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H 토지 지분 매수대금 및 I 아파트 분양대금 상당액, G 상가 임대료 수익 등 명목의 현금은 피고 B의 51년간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금전 증여 재산의 화폐가치 환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 이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예: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에게 인정된 현금 증여액은 이 법리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소액 증여의 특별수익성 판단):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 하더라도, 소액의 생활비 지원과 같이 상속분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거나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한다고 볼 수 없는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E와 원고에게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소액의 금전 증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등 (장례비용의 상속채무 불인정): 장례비용은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직접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 C이 주장한 묘지 사용료 등은 이 법리에 따라 증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