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 회사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사업 PM(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수행했으나, 피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기타 PM업무' 용역비와 개인 피고 C에게 빌려준 돈,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및 AW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에게 원고가 수행한 '기타 PM업무'에 대한 보수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와 AW위원회가 비법인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구성원들에게 청구한 대여금과 수리비 등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의 PM 용역을 수행하던 중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15년 9월 16일 원고를 배제하고 이전 용역사를 참여시켜 사실상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2015년 11월 10일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황에서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이미 '기본진행 PM업무' 용역비에 대한 분쟁은 관련 소송을 통해 8억 2천 5백만 원으로 정산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에서는 '기타 PM업무' 용역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빌려준 5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했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대여했다는 변호사 선임비, 사무실 운영비 등 약 7,500만 원과 AW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대여했다는 600만 원 및 차량 수리비 약 110만 원의 상환도 청구했습니다. 각 피고들은 용역비 정산 방식에 이견을 제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AW위원회가 법적인 단체성이 없으므로 구성원들에게 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수행된 PM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액 산정 기준, 개인에 대한 대여금 상환 책임,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나 AW위원회와 같은 단체가 비법인사단 또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성원들에게 단체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기타 PM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기타 PM업무' 용역비 전액이 아닌, 실제 수행된 업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2,50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피고 C가 응답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비대위 피고들과 AW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들 단체가 비법인사단이나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고, 구성원들이 채무 변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