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선박건조업체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된 기사로 2016년 6월 21일 선박 건조 중인 선체에 468kg의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낙하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작업 책임자로서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총 1,071,270,48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6급 기사로 근무하던 중, 468kg에 달하는 사다리를 선체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슬링벨트가 끊어져 사다리가 낙하하면서 원고는 경추 골절,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중량물 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작업 책임자로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어야 하는지,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보조구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71,270,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중량물 설치 작업에 대한 충분한 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작업 책임자로서 안전사고 위험을 예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향후 보조구비, 기왕 및 향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71,270,48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급액에는 사고 발생일인 2016년 6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2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468kg의 중량물 설치 작업 시 파이프 간섭을 피할 위치에 사다리를 가고박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지급하며, 낙하사고 방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규정하며, 원고의 장해급여 연금은 이 조항에 따라 229,120,34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 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 손해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 시 보험수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부상 정도, 치료 내용, 횟수, 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판결).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일반수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책임자도 본인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 장비 및 안전 장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물적 환경 정비 및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발생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산정 시 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