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백화점 내 특정 브랜드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던 6인이 자신들은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G)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피고의 의류 및 잡화 상품을 판매해온 원고들(A, B, C, D, E, F)은 업무를 종료한 후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비록 계약상 위탁경영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9,850,600원, B는 12,700,920원, C는 13,171,600원, D는 7,132,290원, E는 69,863,340원, F는 37,444,260원 및 각 이에 대해 업무 종료일로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판매원을 고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독립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백화점 내 위탁 매장을 운영하며 판매 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피고의 브랜드 가치 유지와 판매 전략에 따른 통제일 뿐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종속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원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으며,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변동급 체계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은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즉,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자신의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