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조명기구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C는 미국의 E와 영국의 I 명의를 도용한 사기범들과 LED 램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신용조사를 진행하고 단기수출보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명의도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신용조사 과정에서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물품을 수출했으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에게 수출계약 상대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C는 2018년 2월 미국 법인 'E'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LED 램프 수출 주문을 받고, 같은 해 3월 영국 법인 'I Limited Company'를 사칭하는 자로부터도 수출 주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 모두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했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를 통해 신용조사를 수행한 후 원고에게 신용평가보고서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이 신용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E 명의도용자와는 2018년 3월 263,100달러 규모의 LED 램프 수출계약(제1수출계약)을 체결했고, I 명의도용자와는 2018년 5월 767,000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제2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각 수출계약에 맞춰 피고와 단기수출보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E 명의도용자로부터 제1수출계약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2018년 6월 피고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미화 263,1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증권상 기재된 수입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수출했으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적으로 피고가 신용조사 과정에서 수출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해 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수출 사기를 당했으므로, 제1수출계약 미수금 미화 263,100달러와 제2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미화 468,000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 상대방이 아닌 다른 명의도용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도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보험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신용조사 서비스 과정에서 수출계약 상대방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263,100달러 및 미화 468,000달러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이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만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E INC'가 아닌 'E 명의도용자'에게 물품을 수출했으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신용조사 자체에 오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국외업체 정보와 피고가 조사한 'E INC' 및 'I Limited Company'의 주요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등)가 일치했고, 전화번호나 대표자 이름의 사소한 차이만으로 피고에게 진위를 의심할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제공하는 신용조사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수출보험 부보를 위한 신용등급 책정이지, 수출계약 상대방의 동일성을 보증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신용평가보고서 표지에도 '실제 수출거래 상대방이 본 보고서에 조사된 국외기업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 조사된 국외기업과 수출거래를 하거나 무역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귀사 앞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단기수출보험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만을 담보하며 수출자가 명의도용에 기망당할 위험까지 담보하지는 않으며, 신용조사 수수료가 건당 33,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점, 해외거래 시 외국어 능력은 계약 당사자 스스로 갖춰야 할 부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수출계약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출 거래를 진행할 때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