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대형 조선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총괄부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조원대 규모의 회계 분식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실제 손실을 은폐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총 18조 원이 넘는 대출과 보증을 편취하고 2조 원이 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조작된 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년을, 전 재무총괄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 대표이사의 2012년 회계 분식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인식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외 1 회사는 2008년 하반기 세계적인 조선·해운 경기 불황 이후 저가 수주한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되었습니다. 또한 인도 완료된 선박 대금 회수 지연으로 장기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해외 자회사 손실도 급증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1 회사 경영진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매년 체결하는 MOU(경영 목표 협약)상의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원 성과급 미지급, 기본급 회수, 대표이사 사퇴, 구조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 대출,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등 자금 조달 및 주가 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막기 위해 회계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는 실제 손실을 은폐하고 흑자로 가장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왜곡함으로써 외부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 사실 중 2012회계연도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경영 실적 목표 달성, 임원 성과급 수령, 회사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공모하여 광범위한 회계 분식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이 최고 경영자로서 재무 상태 악화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회계 분식을 용인한 점, 피고인 2가 재무 총괄 책임자로서 회계 분식을 직접 실행하고 보고를 받은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1의 2012년 회계 분식 관련 직접적인 지시나 구체적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기업 회계 기준서 제1011호(건설 계약) 및 제1037호(충당 부채, 우발 부채, 우발 자산) 등을 근거로 총 공사 예정 원가 산정,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및 대손 충당금 설정에 있어 피고인들이 회계 기준을 위반했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 공사 예정 원가를 익년도 사업 계획상의 실행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미확정 체인지 오더(공사 변경 대금)의 수익 인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