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체비지 매각대금 등을 원고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