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B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체비지 매각대금 등을 원고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에 대해 예금채권의 단독 귀속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로,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추가합의서에 따라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E은행이 공탁한 금액의 출급권자가 원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예금채권의 공동명의자로서 지분 상당의 관리처분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추가합의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원고가 예금채권을 단독으로 관리·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합의서에 명시된 관리 방법에 따라 예금채권은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원고가 이를 임의로 관리·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권자로서 우선수익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으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질권은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예금채권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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