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C, H는 15세와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J와 K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러 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실종된 상태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피해자 J를 협박하고 폭행했으며, 무면허 운전도 했습니다. 피고인 G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알선하고, 실종된 아동을 보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5년, 피고인 B는 징역 4년, 피고인 C는 징역 3년(장기)과 2년(단기), 피고인 D와 G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