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B어린이집 보조교사인 피고인이 14명의 유아를 인솔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아동 4명이 넘어져 2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B어린이집 보조교사인 피고인이 다른 보육교사 1명과 함께 14명의 유아를 인솔하여 10층에서 11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유아 2명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뒤이어 피해자 D(3세)을 포함한 다른 유아 2명도 넘어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이용, 유아 분할 탑승, 계단 이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 다수의 유아를 인솔하여 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보조교사로서 현장학습 장소 및 이동 방법 결정 권한이 없었고, 에스컬레이터 이용 여부나 유아 탑승 방식 등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이미 담임교사가 에스컬레이터에 유아들을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조했을 뿐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보조교사로서 현장학습 장소 및 이동 방법 결정 권한이 없었고, 사고 당시에도 유아 인솔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당사자의 직책, 권한,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의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즉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현장학습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