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일부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유죄를 요구했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모욕 혐의에 대해 자신이 겪은 피해를 알리고 유사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가 예비적으로 제기한 모욕 혐의를 포함한 여러 모욕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H' 카페와 인터넷 'C D' 게시판 등에 피해자 G에 대한 비방성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들이 정보통신망법상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모욕적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과 검사가 항소한 일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일부 모욕 혐의와 기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악질적 소송전문 사기꾼', '범죄소송전문사기꾼', '노인학대범죄소송사기꾼' 등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나머지 항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온라인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칭하며 '악질적 소송전문 사기꾼', '범죄소송전문사기꾼', '노인학대범죄소송사기꾼' 등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설령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