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원심은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추행 등 범죄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알리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부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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