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소유의 항타기가 공사 현장에서 복공판 이동 작업 중 전도되어 손괴되자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GPS 및 블랙박스 미설치, 그리고 항타기가 본래 용도 외로 사용된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도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항타기의 본래 목적 외 사용 및 운전사의 부주의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보험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항타기가 2016년 4월 4일 원주 공사 현장에서 약 2~3톤의 복공판을 수평 이동시키던 중 옆에 있는 말뚝을 피하지 못하고 전도되어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수리비 감정액은 114,942,000원으로,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GPS나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항타기의 본래 기능인 항타나 항발이 아닌 복공판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 따른 GPS나 블랙박스 설치 의무를 피보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교부했는지 여부, 항타기가 본래 기능(항타 또는 항발)이 아닌 복공판 이동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 발생 시 운전사의 과실 정도가 보험금 지급 및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80,459,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4월 5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과 항타기가 복공판 이동에 사용된 것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타기가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된 점과 운전사 E이 옆에 있는 말뚝을 잘 살피지 않은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전체 수리비 114,942,000원의 70%인 80,459,4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에 명시된 '보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약관을 교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항타기가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점과 운전사의 부주의를 감안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 중 피해자 측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약관을 교부받고 중요한 내용, 특히 면책 조항이나 장비 설치 의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장비나 기계는 본래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안전 수칙과 장비 사용 범위를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도 보험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과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