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들이 패소한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소송 비용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하여 그 금액이 5,506,694원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신청인들은 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들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피신청인들에게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2022가단143077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발생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신청인들이 승소하면서, 법원은 패소한 피신청인들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실제로 지출한 소송 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진행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들이 지출한 소송 비용 중 패소한 당사자들이 상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D, E, F가 연대하여 신청인 A, B에게 총 5,506,694원의 소송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의 판결과 소송 비용 계산서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이 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들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패소한 피신청인들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해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이나 부담할 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비용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그 금액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승소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진행 중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일정 한도 내), 감정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이전 소송의 승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부담 비율에 맞춰 실제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