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를 상대로 미사용된 용역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계약이 위임계약이므로 관리회사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선급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회사 측은 계약이 도급계약이거나 특정 항목에 한해 정산하는 특약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관리회사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리계약의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관리회사와 그로부터 재위임받은 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들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용역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 A)가 주식회사 B와 아파트 전체 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다시 경비용역을 주식회사 C에게, 청소용역을 주식회사 D에게 재위임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B에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이후 관리회사와 용역업체들이 실제로는 계약에서 정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모두 지출하지 않았고 그 차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용역비가 선급비용이므로 미지출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관리회사 측은 계약의 성격이 도급계약이어서 미지출된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설령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 정산을 하기로 한 '정산특약'이 있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반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관리계약이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위임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관리회사와 용역업체들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특정 항목(국민연금, 고용보험, 미투입 인력)에 대해서만 실비 정산을 하기로 하는 '정산특약'이 존재하여 용역비 반환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입찰 당시 제출한 '입찰견적서'를 기준으로 미지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섯째, 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용역비 반소 청구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들(주식회사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관리회사 및 용역업체들)의 항소 및 관리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관리회사와 용역업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지출된 용역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