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지인들의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공범 B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새벽 00시 21분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앞길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B과 C이 싸우려 하자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9세)가 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상관을 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B은 "니가 뭔데 상관을 하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쓰러뜨렸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B과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싸움을 말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범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범행 후 B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은 B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은 휴대전화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지만,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때 사용되면 법률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이러한 일반 상해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이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등 B의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수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1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타인의 싸움을 목격했을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112)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설령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행위를 용인하거나 방조하는 등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이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폭행에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일반 상해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