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B는 회사 D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사고 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더 많은 손해배상액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의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액 대부분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회사 D가 근로자 B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990,000원을 인정하고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한 상계 주장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B는 회사 D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B는 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B는 사고 발생 이전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정된 일당(17만 원)보다 적은 금액(15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미지급 임금 99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D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과거 초과 지급한 공상노임 및 치료비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특히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피고의 책임비율), 사고 전 발생한 미지급 임금의 인정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근로자 B에게 추가로 990,0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회사 D는 B에게 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외의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B가, 10%는 회사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 D가 B에게 미지급 임금 9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다른 손해배상액 증액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연 20%)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둘째, 사용자의 임금채권 상계 제한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셋째,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자료와 같은 일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시 임금, 근로 시간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매월 받는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약정된 임금과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면 즉시 회사에 문의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세요. 셋째,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회사가 부당하게 임금 상계를 주장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거(의무 기록, 사고 경위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모든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