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와 B는 자동차 동호회 일행들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공동 위험행위를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사고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사에 알리고, 피고인 A와 그의 동거인 G은 맥라렌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 증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6월 23일 자동차 동호회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서 출발하여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이동 중 용유서로, 영종해안북로 등에서 무리를 지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달리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과 공동 위험행위를 했습니다. 을왕리에서 식사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A와 B는 다시 한번 영종해안북로에서 서로 경쟁하듯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L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 A는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비에 미끄러져 발생했다'고 허위로 진술했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피고인 A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피고인 A는 동거인 G에게 맥라렌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했습니다. G은 열쇠를 받아 맥라렌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B가 공동 위험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보험사를 속였는지,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G이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증거를 숨겼는지, 그리고 피고인 A가 G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난폭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무면허운전, 공동 위험행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자동차 동호회원들과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중 여러 차례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을 했고, 이후 복귀하는 길에도 속도경쟁을 하며 200km/h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의 주행 형태, 속도, 당시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공동 위험행위에 대한 공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동거인 G에게 맥라렌 차량 열쇠를 주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기도록 교사했고, G은 이를 실행하여 증거를 은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사고 원인을 허위로 알리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겼지만, 해당 보험 약관에 운전자의 공동 위험행위나 과속 운전이 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보험사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가 단독 행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집단 심리에 의해 그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함께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간접 사실이나 정황으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 '착오'(속아서 잘못 아는 것), '재산적 처분 행위'(재산을 넘겨주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원인을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보험 약관에 해당 사고가 면책 사유가 아니었고 보험사가 자체 조사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기망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증거은닉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처럼 타인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은닉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동거인이나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의 범죄를 방조할 의무가 생기거나 자신의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무리 지어 과속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는 '공동 위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인명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실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허위로 사고 경위를 진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고의로 숨기려 하면 '보험사기' 혐의 또는 '증거은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관련 증거를 숨기려 하거나 타인에게 숨기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증거은닉죄' 또는 '증거은닉교사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사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메모리카드가 제대로 삽입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는 면책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