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2019년 8월 7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과 다른 일행 간의 싸움을 말리던 중, 상대편 일행인 70세 피해자 D의 양팔을 잡고 힘껏 누르거나 비틀어 왼팔 살갗이 벗겨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그로 인한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019년 8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의 'C'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F이 E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각자 F과 E를 만류하여 상황이 잠시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F이 다시 E의 테이블 쪽으로 가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지켜보던 70세의 피해자 D가 자리에서 일어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 F과 E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양팔을 잡고 힘껏 내리눌렀습니다. 피해자가 팔을 빼내려고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팔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정작 F과 E는 서로 몸을 잡고 싸우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 D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오른팔 전완부에 살갖이 벗겨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증언, 의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고령으로 피부가 약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완력이 상해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폭행의 고의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는 선의의 의도였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인 폭력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신체가 약한 경우, 비교적 작은 완력으로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폭행치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릴 때에는 신체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분리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는 작은 물리적 힘도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선의의 의도로 싸움을 말리려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치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 상해의 발생 원인과 가해자의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