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과거의 갈등까지 겹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건물에서 각각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는 이웃 상인입니다. 2024년 4월 14일 낮 12시 10분경, D 건물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매장으로 돌아갔다가 피고인이 시비가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을 '화분 도둑'으로 몰았던 일을 언급하며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양손으로 1회 밀쳤고 이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건물 내 상인들 간 주차 문제와 과거의 감정적 다툼이 결합하여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적 책임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이는 등의 심한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의 환산) 이 조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입하지 못할 경우 판결 시 정한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벌금 미납 시의 강제 집행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주차 문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아무리 가벼운 행위라도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도발이나 과거의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법적 책임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예: CCTV 영상, 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