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4월 1일 밤 9시 56분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과 같은 부가 처분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압수된 촬영 도구 몰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 촬영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또는 취업 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등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인정되면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항상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