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B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H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자신을 H가 깨웠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H를 폭행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으며, 저항하는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형 온풍기를 세 차례 던져 얼굴에 맞혔습니다. 이로 인해 H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이 유예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H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4년 9월 22일 새벽 3시 20분경,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H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의 복층 주거지 위층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 B를 피해자 H가 깨우자,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H를 두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H의 팔을 잡아 계단 쪽으로 끌고 갔고, H가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을 잡고 버티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형 온풍기(밑면 지름 11cm 원형, 높이 51cm)를 H의 얼굴을 향해 세 차례 집어던져 맞혔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0여 차례 더 가격하여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소형 온풍기)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의 적용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