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 H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난간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소형 온풍기를 던져 맞히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의 행위 방식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