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2018년 2월 21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며, 피고가 퇴직금 5,667,21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했으며, 매출이 많을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근로감독관의 조사나 관련 형사 절차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고,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나 별도 지급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657,212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20년 10월 13일부터 전액 지급할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