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이 피해자 D와 필라테스 학원 동업을 약정하고서도 투자 자력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업자를 사칭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하고, 학원 개업 후에는 직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선불회원권 판매대금 총 21,611,000원을 횡령하며, 단독으로도 2,953,599원을 추가 횡령하여 학원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동업을 빙자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 및 선불회원권 판매대금 횡령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동업 제안 당시 약정한 1억 원을 투자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선불회원권 판매대금 21,611,000원과 2,953,599원 또한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횡령 주장에 대해 법원은 동업 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업자 일방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용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횡령 혐의 중 1,868,401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