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한 도검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보관했습니다. 2019년 8월 2일,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D가 화분을 옮기는 것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공구함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췄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도검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며 목과 옆구리를 칼끝으로 찌르는 등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위협을 느껴 피고인에게 사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도검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