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한 후 딸을 폭행 및 협박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 및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4. 선고 2019고단2956 판결 [특수폭행·특수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한 도검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보관했습니다. 2019년 8월 2일,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D가 화분을 옮기는 것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공구함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췄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도검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며 목과 옆구리를 칼끝으로 찌르는 등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위협을 느껴 피고인에게 사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도검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