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버려진 도검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딸인 피해자 D가 화분 옮기는 것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공구함을 던져 폭행하고, 보관 중이던 도검으로 딸의 목을 찌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8월 2일 오후 1시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전날 딸 D가 화분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채 선풍기를 바닥에 던졌고, 이를 듣고 옥상으로 올라온 딸에게 '야 [욕설]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거운 공구가 들어있던 공구함을 딸에게 집어 던져 다리에 맞게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공구함도 던졌으나 딸이 피하여 맞지 않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옥상 창고에 보관 중이던 길이 약 80cm의 도검을 꺼내 딸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콕콕 찌르는 등 위협했습니다. 딸이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도검을 들고 딸의 목을 잡고 밀면서 '이 [욕설]이 밖에 다른 사람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네, 조용히 안 해?'라고 소리 지르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버려진 도검을 습득 후 신고 없이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문제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공구함과 도검을 사용하여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협박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도검(증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범행 수단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용받은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발견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위험한 물건은 절대로 임의로 소지하거나 옮겨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으로 분류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감정적인 다툼 중에도 폭력이나 협박에 이르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