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이 도검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한 후 딸을 폭행 및 협박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 및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한 도검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보관했습니다. 2019년 8월 2일,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D가 화분을 옮기는 것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공구함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췄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도검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며 목과 옆구리를 칼끝으로 찌르는 등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위협을 느껴 피고인에게 사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도검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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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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