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원 강사인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언니와 교제하던 관계를 악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 동안 피해자 박○○(당시 13세에서 17세)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준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더불어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피해자의 언니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피해자가 13세일 때부터 2014년 10월경 피해자가 17세가 될 때까지 약 5년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치수를 재 준다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강요하고, 샤워 후 속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살이 빠진 것 같다며 옷 위로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에서 8월경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하며 가슴을 빠는 준강제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동기, 수법,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의 주요 부분과 피해자의 느낌, 반응,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3년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특정 성범죄 요지에 대한 고지 명령도 3년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특히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과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하며 가슴을 빤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역시 아청법이 특별법으로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아청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섯째, 아청법 제49조 제1항(공개명령)과 제50조 제1항(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해자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저지른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 당시의 심리적 상태나 진술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빙성이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범행의 계획성,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 추행이라도 법정형이 높고, 유죄 판결 시 징역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더라도, 범행의 지속성, 피고인의 신뢰 관계 악용,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 다른 양형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