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그릇을 깨뜨리자 그릇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시비 중에 피고인이 손님의 얼굴에 종이를 던져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저녁 9시 26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 일행이 회식 중 피고인의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깨진 접시값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를 던졌고 이것이 폭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미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다툼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만지는 듯한 장면만 확인되었습니다.
식당 손님이 그릇을 깨뜨린 후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진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자 일행이 그릇을 깨뜨려 시비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불편한 신체접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발생의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액보다는 낮은 30만 원으로 형량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폭행으로 규정합니다. 물리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무형력 행사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종이를 던진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판단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 부분은 벌금액 기준이며,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즉, 벌금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3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도주의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재산상 피해(이 경우 깨진 접시)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합의점을 찾으려 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물리적인 위협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의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진 등)는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