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직원 사칭 등 다양한 기망 수법으로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 원이 넘는 현금을 25회에 걸쳐 직접 교부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직원 사칭 등의 거짓말로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및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수거한 현금 교부 과정에 기망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며 대부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확인하지 않은 점, 단순 업무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받은 점 (위험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스스로 진술), 피해자 신원 확인 절차의 비정상성, 현금을 수거한 뒤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례적인 방식, 그리고 불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표시했음에도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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