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총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일부 사고에 대해 고의성을 부정하고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3건의 사고 중 2건(순번 6, 15번)은 고의성이 인정되나 1건(순번 7번)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보험사기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편취금액은 총 151,756,9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했으며,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 치료 등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총 15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고 중 1건은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는데, 이는 다른 사고들과 발생 경위가 달라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교통사고 3건(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5번)이 고의로 유발된 보험사기 사건인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10월)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8월 4일 13시 43분경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는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최종 편취액은 총 151,756,92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 대부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다만 특정 한 건의 사고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중대성과 여러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이 법령은 보험사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보험계약의 본질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T 등 여러 공범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했을 때 각자는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기존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가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거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특정 교통사고(순번 7번)가 고의로 유발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판결 공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알리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들의 행동(예: 사고 직후 웃고 떠들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도하게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고집하는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고의 사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고의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